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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 부정신고 92건…전년比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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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2. 03. 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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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했다. 이중 14건은 익명 신고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익명신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신고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금융당국은 20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려고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다. 구체적 혐의와 증빙 첨부 건에 한해 익명 신고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22사에 대해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했다. 지난해 5개사에 대해 감리에 착수했다. 이중 13사에 대해서는 감리결과 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9사는 현재 심사 또는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이들 회사의 주요 위반 내용은 매출 과대계상(10사), 자산 과대계상(2사), 부채 계상누락(1사)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5명의 제보자에 대해 2021년도 중 총 2억28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전년 대비 전체 포상금 지급 규모는 1억7980만원(44%) 감소했다. 다만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4572만원으로 전년 대비 34.3%(1169만원)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회계부정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부 신고자가 회계부정 신고를 함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 비밀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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