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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기업 CEO 지적재산(IP) 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벤처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스타트Law)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에 강사 추천과 강의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는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협회의 브이온(V-ON) 등 홍보채널을 통해 IP금융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IP·법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에서 보유 중인 소멸예상(포기예정) 특허거래 정보와 소멸특허 정보를 법무부의 스타트Law와 연계해 창업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지역 지회 간 연계 등 상호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멸특허 정보 등을 기반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기업들이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핵심자산인 IP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 제도나 지원 사업을 제대로 알게 돼 지식재산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관련 법률지원을 강화해 스타트업 창업과 경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