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은행 모두 기업금융 부문에서 발생
내부통제 강화·검증체계 다각화 필요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모아저축은행에서 직원이 59억원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아저축은행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30대 직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사고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58억9000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아저축은행은 A씨의 은닉 재산 보유 여부를 조사하며 자금 회수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횡령금 상당액이 스포츠토토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도박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말 KB저축은행에서도 30억원 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KB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22일 자체감사를 진행해,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B씨의 횡령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고 역시 기업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아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의 2020년 기준 연간 당기순이익이 각각 498억원과 102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횡령사고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횡령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저축은행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은 기업대출을 승인하기 전에 교차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도,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모아저축은행이 보고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수시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 직원에 의해 횡령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핵심 가치인 고객의 신뢰가 훼손된다”라며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검증체계를 다각화해야 횡령 등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