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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선정절차는 귀농인 신고(면사무소,군) 후 대상자심사(서류심사,현지조사), 대상자선정(신고후6개월간영농종사확인)을 거쳐 귀농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된다.
귀농인지원사업 대상은 귀농인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면서 1000㎡이상의 농지(임차포함)에서 영농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귀농지원사업에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정착장려금 최대 500만원(10개월간 월 50만원, 세대가족 4명이상)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그밖에 농업기반사업비, 주택수리비, 농지임차비 등 실제로 영농종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된다.
옹진군 귀농귀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군청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지원강화정책을 통해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