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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홍성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선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의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총 24만3187필지며 표준지 평균 상승률은 전국 10.17%, 충남도 8.18%, 홍성군은 6.28%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의견접수는 의견서와 가격을 작성해 열람 기간 내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달 29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조종수 군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중요한 산정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