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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는 서울시가 26만287톤에서 25만1100톤으로 전체의 43.4%, 인천시가 9만855톤에서 8만7648톤으로 15.1%, 경기도가 24만8,946톤에서 24만159톤으로 41.5%를 차지한다.
3개 시·도별로 할당된 총량은 인구 증가, 소각시설 유무 등을 고려해 기초 지자체별로 다시 배분한 결과, 지난해보다 할당량이 늘어난 지자체는 27곳이고, 감소한 지자체는 32곳으로 59개 지자체가 매립량을 할당받았다. 기초 지자체별 할당량 결정은 올해부터 3개 시·도가 주관한다.
할당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지자체는 인천시 서구가 2만2551톤에서 2만8672톤으로 6121톤이 늘었고, 이어 화성시 4279톤, 김포시 3538톤, 은평구 2890톤, 남양주시 2425톤의 순이다.
할당량이 감소한 지자체는 평택시가 3만5400톤에서 2만톤으로 1만5400톤을 줄였고, 다음으로 시흥시 7221톤, 인천시 미추홀구 3911톤, 안산시 3286톤, 서울시 중구 3142톤 순이다.
감소율로 보면 가평군이 50%, 평택시 43.5%, 성남시 38%, 인천시 미추홀구 37.8%, 안성시 35%, 서울시 강서구 32.9%로 나타났다.
올해 할당량을 신청하지 않은 5개 지자체들 가운데 전량소각한 수원시는 소각재 전량을 벽돌의 원료로 재활용, 과천시는 소각재 50%를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50%는 벽돌 제조, 파주시는 소각재 전량을 자체 매립장 매립, 군포시와 동두천시는 소각재 전량을 민간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해까지 전량 소각하다 올해 소각시설 정비 기간의 쓰레기만 매립량을 할당받았다.
공사 이희문 반입부장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매립금지에 대비해 지자체들은 소각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