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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찬 남양주시의회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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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2. 03. 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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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찬 의원
박성찬 남양주시의회 의원
경기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 편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내용에 담았다.

또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동편의시설 점검반 구성, 점검결과의 보고 등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했다.

박성찬 의원은“조례안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어 우리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이영환, 백선아, 이창희, 전용균, 장근환,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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