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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시한 갤럭시S22에 게임 최적화서비스(GOS·Game Optimizing Service)) 앱을 강제 실행시켜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속였다는 명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네이버 카페 ‘갤럭시 GOS 집단소송준비방’을 대리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장을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명 당 30만원이다.
에이파트는 카페에 입장문을 올리고 “GOS는 발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판단한다”며 “삼성이 GOS의 존재를 묵비함으로써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에이파트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2차 소송 참가자를 내달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전자가 GOS 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오래 작동할 경우 발열을 막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의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춘다. 이 때문에 화질이 떨어지고 게임이 느려진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이용자가 원하면 GOS를 끌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