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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다음달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다음달 19일까지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기존 5개 사업에서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차 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 상위이하, 차 상위초과)의 3개 사업으로 통합·개편된다.
또한, 기존 사업보다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 9월부터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였던 지원대상이 앞으로 100% 이하까지 확대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의료급여를 탈 수급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에는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대상은 차 상위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한상호 복지국장은 “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저소득층에게 근로 인센티브 형 자산 형성의 강화된 지원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