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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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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3. 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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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만수복개 3주차장/제공=남동구
인천 남동구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51곳에서 8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 30곳에 공회전 제한지역을 신규 지정했으며, 올해 신규 지역과 기존 훼손된 표지판 등 57곳에 표지판을 새로 설치했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L 기준) 1일 10분 공회전 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가 소모되고 연평균 50L의 연료가 낭비된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3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예외다.

구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지역 운영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에너지 절약도 실천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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