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광역철도 질서지킴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함께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철 구간에서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과 음식물 섭취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인다. 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소란, 구걸 등 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한다.
전철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전철 밖으로 퇴거 조치되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찬호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봄철을 맞아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전철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별단속을 나서게 됐다”며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