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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지원·대출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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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3. 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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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1년 연장, 신용보증수수료 추가지원, 대출이자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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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
대전시 유성구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만기 1년 연장과 대출이자를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한 결과 617개 업체에 대해 105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 장기화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이자부담의 직격탄을 맞게 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으로 올해 만기인 특례보증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하고 대출이자를 1%(2% → 3%) 추가 지원하며 대출연장에 필요한 보증수수료(1.1%)도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정용래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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