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캄보디아 경찰 등과도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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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35세·여)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 후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에서 국내에 있는 공범을 통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로 지속 밀반입했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판매자가 물건을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뒤 위치를 알려주면 찾으러 가는 방식이다.
이후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중국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진행 중, 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밀입국해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함에 따라 A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태국·캄보디아 경찰 등과도 공조를 진행해 왔다.
이후 A씨의 소재는 2021년 4월 경찰청에서 태국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던 다른 건의 마약 피의자의 은신처가 A씨 명의로 임차된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청은 태국 경찰에 A씨에 대한 검거를 요청하면서 국정원에서 입수한 A씨에 대한 첩보를 태국 경찰에 제공했고 태국 경찰은 추적 끝에 2021년 7월 A씨의 은신처에서 마약 소지 및 밀입국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구금된 A씨는 태국 법원에 보석금(약 2억원 추정)을 내고 2021년 8월 보석 석방됐다. 그러다 국정원은 보석 석방 중인 A씨가 국내로 지속 마약을 밀반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를 통보받은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A씨의 보석 기간(2021년 9월∼11월)에 A씨로부터 마약을 받은 국내 공범 2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태국 사법당국에 통보하며 A씨의 재구금을 요청했고 태국 법원은 A씨에게 재판 출석을 명령했으나 A씨는 이를 응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었다. 경찰청은 A씨가 마약 밀수입을 위해 캄보디아에도 체류했던 이력을 참고해 태국 및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조해 올 1월 A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확보하고 캄보디아 내 아파트에서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A씨의 과거 도피 행적 등을 고려해 국내 호송관에 의한 강제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입국절차 없이 공항 보안 구역에서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는 미입국 송환 방식으로 이날 A씨를 국내 송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 국내 수사관서는 A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제 마약 밀수입의 정확한 조직 규모 및 구체적인 혐의사실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검거 및 송환은 경찰과 국정원의 수사 및 정보력과 더불어 한국과 태국·캄보디아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추적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해외거점 범죄에 대해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