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등 고소·고발사건과 검찰 요구·요청사건 등 집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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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범죄 집중처리 특별기간은 개정 형소법 시행 2년 차를 맞아 경찰서 수사체제를 민생경제범죄 중심으로 정비하는 한편, 시·도경찰청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충실한 경찰 책임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특별기간이다.
특별기간에는 서민들의 수사 민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횡령·배임 등 민생경제범죄와 온라인상 물품거래 사기 등 각종 사이버경제범죄의 사건처리 및 검거에 주력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 기간이 다소 늘어났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국 회원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511명 중 86%가 경찰 수사 지연을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서는 수사과장을 팀장으로‘민생경제사건 집중관리팀’을 구성하고, 장기간 수사가 진행 중인 주요 사건과 검찰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사건 및 기타 민생경제범죄 사건을 집중 처리한다. 또한, 특별기간 중에는 시·도 경찰청의 지휘·지원과 평가·포상을 대폭 강화하여 사건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적극 마련한다.
특히 시·도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사이버금융범죄·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제공사건 등 전문 수사기법이 필요한 사건을 경찰서로부터 적극 이관받아 직접수사하고, 경찰서 현장 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여 경찰관서별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우수성과는 △각종 수사 활동 평가 시 가중치 부여 △특진 △표창 △수사비 등 포상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수사 활동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도록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한편, 향후 집중처리 특별기간의 정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형소법 개정 후 증가하는 업무량에 상응하는 수사 인력 증원 및 효율화, 수사체계 고도화, 관련 예산 확보 등 적정한 수사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