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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은 6일 ‘효성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이 아닌 인천의 미래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인천녹색연합은 “7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완충녹지를 축소한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 변경안이 상정될 계획”이라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완충녹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계획인구를 늘리는 내용이어서 공공성 훼손은 물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될 당시 이 사업의 계획인구는 3202세대였지만, 약 800세대를 늘린 3998세대로 지난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며 “이는 ha당 인구밀도가 234명으로 인천 지역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개발이익환수는 없고, 수익성 확대에 급급했다는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사업 민간시행사에 인천시 간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채용돼 개입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라며 “여기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인 시의원까지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인천판 대장동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 한 시의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효성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이케이도시개발사업자 편에서 인천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해당 시의원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천시는 내부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퇴직공무원과 시의원의 로비와 강압에 의해 인천의 미래를 결정해서 안 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업자의 개발이익이 아닌 인천의 미래와 공공 관점에서 회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녹색엽합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효성도시개발사업 완충녹지 환원 및 개발이익 환수 △인천시의원 도시계획위원 반납 △인천시 퇴직 공직자들 행정 행위 금지 제도화 마련 등 3개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4922㎡에 공동·단독주택 3998가구를 지어 공급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시작된 이 사업은 한 차례 중단됐다가 2018년 새 시행사가 사업 부지를 매입하면서 다시 추진됐다.
시행사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에 따라 500억원 가량의 공탁금을 인천지방법원에 내고 강제 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효성구역에 거주 중인 주민 80여 명은 보상 협의 문제로 강제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