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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집회 금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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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4. 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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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이 용산에 마련될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용산 집무실 주변의 집회 가능 구역 범위를 살펴보고 현행법상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관저의 개념적 범위에 집무실이 포함되는 것인지 검토에 들어갔었다.

현행 집회·시위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집회·시위 금지로 기재돼있지 않다. 그동안은 1991년 신축된 청와대 본관에 대통령 관저와 숙소가 모두 있어 법령 해석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쓰고, 이와 떨어져 있는 국방부 신청사를 집무실로 쓰겠다고 발표해 법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집무실도 관저와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경찰은 집시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집무실도 시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집무실까지 관저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령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해 판단한 2016년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들며 “법문상으로도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경찰이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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