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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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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4. 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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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등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
인천 서구 동화기업(주)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4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서구에 위치한 동화기업(주) 가좌사업장에서 원재료(보드) 투입 작업을 하던 A근로자가 원재료 투입기계의 푸셔(원재료를 밀어 주는 장치)에 의해 밀린 원재료와 시설물 사이에 끼여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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