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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년 노동자 통장’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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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2. 04. 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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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 월 10만원 저축하면 2년 만기 후 580만원으로 지급
남양주시,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시작
남양주시 ‘청년 노동자 통장’모집 안내 포스터/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신규 가입자 23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2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저축액 포함 총 580만원(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단, 2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근무지·근무유형에 상관없이 근로활동 유지, 3회의 금융교육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4월 12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4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 147,798원 이하)인 자다.

예외로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접수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제출서류와 자격조건 등 세부내용은 경기도청 또는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청년노동자통장 콜센터와 경기도 콜센터, 남양주시청 일자리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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