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생활기반시설로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지역 주요 공공재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 실정이나 역사성 고려 부족, 특색 없는 디자인 등을 이유로 지역민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경남도는 2019년부터 공공건축 업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제도 등을 마련해 공공건축 사업기획 역량 강화와 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운영 정착과 활성화, 경상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에 기반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건축 기획문화 조성’이라는 목표로 공공건축 행정역량 강화와 지원체계 마련에 총력을 기한다.
경남도는 분야별 공공건축 전문가단을 구성해 건축기획 초기단계에서부터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를 개정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마련하고,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과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점차 다양해지는 공공건축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이들이 관련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수 자문사례 공유를 장려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