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유 차량을 폐차시키고 LPG용 통학차량을 구입 한 후 안양시에 등록하는 경우다.
또한 지침의 특례조항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한 경우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이 같은 차량에 대해 대당 700만원씩 모두 35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단, 매연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받은 이후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세금 체납한 사실이 발견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 접수 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LPG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으로 미세먼지를 줄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