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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휠체어 소지자에 한해서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의 법률 검토와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운영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휠체어를 소지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보행틀, 보행차를 사용해 열차에 승차하는 보행상 장애인 고객의 경우에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장애인의 날에 관련 서비스 개선이 시행돼 더욱 의미 크다”며 “앞으로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