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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죄예방’ 교육...네팔 근로자 97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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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2. 04.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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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한국의 법과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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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주 고창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경찰 정복차림)가 21일 선운사유스호스텔에서 네팔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제공 = 고창경찰서
전북 고창경찰은 21일 선운사유스호스텔에서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범죄예방 교육은 전현주 정보안보외사과 경위가 나서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3차에 걸쳐 입국하는 380명의 네팔 근로자 중 1차로 입국한 9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전 경위는 “범죄예방교육은 낯선 타국에 와 불안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한 고창’을 소개하고 무면허·음주운전 행위 금지, 음주소란·쓰레기투기 등 기초질서위반행위 금지, 생활 속 범죄예방 대응 요령 등을 교육했다”고 강조했다.

고영완 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의 법과 문화를 이해하고, 체류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주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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