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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조치로 산업·수송·생활부문에서의 배출가스 저감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는 26㎍/m3로 동일 기간 3년 평균농도 31㎍/m3 대비 5㎍/m3 감축됐다.
이 기간 동안 시는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배출 사업장 169곳을 점검,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위반한 7곳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대기배출사업장 28곳 중 2곳을 적발해 시정을 명령했다.
아울러 수송부문에서는 6700여 대를 대상으로 공회전과 배출가스 특별단속과 함께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1719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경수대로 등 5개 집중관리 도로에 대해서는 진공청소차 및 살수차 등을 동원해 물청소를 실시하고 불법소각 14건은 계도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호계3동 일원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주택가 곳곳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58대를 추가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