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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기준 위반(공기여과기, 비상경보기, 목재·판재, 플라스틱포대, 인조 잔디, 3차원 프린터) 6개 품목에 대해 하청생산, 타사 완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에 대해 2억4100만원 환수한다.
또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 보다 민수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1개 업체도 900만원을 환수해야 한다.
강경훈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