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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협회 “정부, 현대차·기아 중고차 진출 1년 유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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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2. 04. 2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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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2배로 큰 중고차 시장<YONHAP NO-4179>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현대차·기아에 대한 사업조정 결과에 대해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내산의 수입산과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KAMA는 “내년 1월부터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나,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험사업 기간 내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함은 물론 완성차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기간 더 받게 됐다”면서 결정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KAMA는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인 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의 조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AMA는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경우 2006년 노무현정부는 이번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 하에 폐지 했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시행중 악화 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기업들의 경영실적은 이 제도를 폐지된 이후 오히려 개선 됐던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시행기간 동안 고유업종 지정업체들은 사업체수 1.04%, 종사자수 1.7%, 생산액 3.94%, 부가가치 3.39% 감소했다. 고유업종 폐지후 해당 업종 중소기업 연평균 매출증가율은 1.4% 증가, 평균 부가가치증가율 0.9% 증가했다.

KAMA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 진입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경쟁부족과 그에 따른 혁신지체로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무역분쟁 우려, 국내산의 수입산 대비 역차별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만기 KAMA 회장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촉진을 통하여 시장 활력과 혁신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등에 의한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공정위의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KAMA는 “앞으로 완성차업계는 중고차시장 진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 소비자에겐 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차량이 공급되고, 기존 중고차 매매상에겐 넓어진 사업기회를 제공하며 자동차 부품업체엔 새로운 부품 시장이 열리도록 하는 등 소비자, 중소 중고차 매매상, 자동차 부품업체 그리고 완성차 업체가 모두 윈-윈하는 선진화된 시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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