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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부적합 수입 당밀 400톤 ‘사료로 재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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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5. 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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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 등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하는 것을 처음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당도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위기에 있던 당밀 400톤(8900만원 상당)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당밀이란 사탕무나 사탕수수에서 사탕을 뽑아내고 남은 즙액이다. 식품에서는 조미료의 원료로, 사료에서는 기호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동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지만 3월 21일부터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존 사료용 용도전환 대상이던 곡류, 두류 외에도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수입업계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부터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협회·농협·단미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사료전환 허용품목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수입식품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사료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자원 재활용으로 연평균 약 3477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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