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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차종회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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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2. 05. 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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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2
구리시청사 전경/제공=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안승남 구리시장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에 따라 2일 오후부터 차종회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제12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종회 부시장은 안승남 시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5월 2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 1일까지 구리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구리시는 권한대행 기간 진행 중인 현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행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차종회 권한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조치 해제에 따라 사회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 만큼 구리시 공직자 모두는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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