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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관련 검사는 이어간다.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증권사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행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요건 준수 여부, 신규 등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전예방적 검사도 강화한다. 증권사의 IPO 주관 증권사의 수요예측, 기관투자자 배정업무의 적정성 등이 중점 점사사항이다.
펀드자산 쏠림화·부실화 등 잠재 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수익성이 취약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투자자문사의 투자자보호 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다.
랩어카운트와 관련해선 본사 및 지점 영업차원의 불건전 영업행위, 비유동성·만기불일치 자산 편입 등 운용상 위험요인 등 점검한다.
해외주식 중개 관련 거래 프로세스,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및 투자자 보호 이슈 등도 검사를 예고했다.
ETN 발행 증권사의 경우 유동성 공급 의무 이행 여부, 괴리율 확대시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고, 혁신사업자와 업무제휴 등을 통한 증권사의 비상장주식 중개업무 실태도 점검한다.
자산운용사에는 해외대체투자펀드 등 운용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펀드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및 영업행위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PEF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전환 관련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 등도 검사한다.
금감원은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금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회사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