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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날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매물 쏟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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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2. 05. 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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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3년 이상 장기보유 30% 특별공제
당분간 매물 증가효과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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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를 예정보다 하루 빠른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
새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를 예정보다 하루 빠른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부담을 낮춰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하고 주택 거래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목적이다.

5일 업계는 중과세 면제 조치로 다주택자가 많게는 수억원 상당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양도차익 10억원 초과 시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10일부터 1년간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론세무회계 대표 박명균 세무사는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양도차익이 12억원인 경우 최대 5억6000만원 이상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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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지역대상에 2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양도차익 12억을 남길 경우 9억159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중과 세율이 면제되면 세금이 3억4798만원으로 62%가량 줄어들어 5억6801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4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람은 현 상태에서 2억3441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한시적 중과 배제를 적용하면 기본세율 40%가 적용된 1억4696만원만 내면 된다.

박 세무사는 세 절감과 관련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전에 매각한다면 양도세에 보유세까지 대폭 줄어들어 세부담이 큰 다주택자라면 이번 조치가 좋은 매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단기 매물이 급증하지 않더라도 1년에 걸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양도세 중과 배제에 따라 그동안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던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면서 일정부분 매물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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