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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는 광고물을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추진한다.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 간판이 적합하면 안전 점검 뒤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리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과 설치 간판주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