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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 법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과 실천방법 등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했다.
카드뉴스는 △1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Ⅰ △2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Ⅱ △3편,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절차 △4편,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실천 방법(보호자 편) 등 총 4편으로 구성햇다.
이 자료는 교원치유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기원 대전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가 보호자 대상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길 기대한다”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