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성격 있어 변동성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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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오는 13일부터 국내주식 CFD의 매수포지션 권리확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키움증권은 현금·주식배당을 매수할 때만 자동적으로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번 변경으로 해당 권리확대 변경 사항을 주식분할·병합, 무상증자·감자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권리확대 결정은 고객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9일부터 CFD 증거금을 자동관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장 마감 후 CFD계좌에 추가증거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유지증거금 부족금액을 약정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실수로 미입금 돼 자동 처분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처럼 증권사가 CFD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투자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된 2019년 말 이후 급증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FD 계좌 보유 개인 전문투자자수는 2019년 말 823명에서 지난해 8월 472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도 CFD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손꼽힌다. CFD 수수료가 위탁 매매 평균 수수료보다 높은 데다 레버리지를 제공하면서 이자 수익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큰손’을 고객으로 확보해둘 수 있다는 점도 증권사에는 매력적이다.
앞으로 CFD 이용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완화 제도 시행 당시 개인 전문투자자들의 수가 37만~39만명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투자자 증가가 CFD 이용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선점이 증권사들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어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러나 CFD가 레버리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반대매매에 나설 시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