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외부 후보 선정 절차·기준도 없어
DGB "객관적 내·외부 후보 추천 절차 마련…사외이사 후보군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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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달가량 DGB금융을 대상으로 진행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 의무와 업무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등이 드러나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인사는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하지만 DGB금융은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A투자자문사 대표이사이면서 B은행 사외이사로 이미 선임된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DGB금융 회장 후보군 추천 절차와 함께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기준을 합리화하라고 권고했다. DGB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그룹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할 때 지주회사와 자회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후보군은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있었지만, 외부후보군에 대해서는 선정기준과 절차가 미흡했다. 또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들이 법률과 금융, IT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는 없었다.
이는 대구은행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금감원은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할 때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DGB금융과 대구은행의 임원,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증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자격 요건을 검증하면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 확인하고 경력 누락이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DGB금융은 금감원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객관적인 회장 후보군과 사외이사 선정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DGB금융 관계자는 “그룹 최고경영자 외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내·외부 추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풀을 구축했고 그룹 이사회에는 이미 소비자보호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대구은행도 기존 사외이사 임기가 끝나는 등 내부 상황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