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기준 세우고 신용거래융자 금리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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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이달 30일부터 미국, 중국, 홍콩 주식 등 해외상장주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미납할 경우 처분 기준을 기존 ‘시초가’에서 ‘정규장 개시 직후 시장가 매도 주문가’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규장 시가를 정하기 위한 동시호가 제도가 없는 미국시장에선 장 개시 전 동시호가로 반대매매 가격을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이외 기타 시장은 국내와 동일하게 ‘해당 증권시장에서 시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반대매매를 진행한다. 반대매매는 빚을 내 주식을 샀다가 이를 갚지 못해 강제 처분당하는 것을 말한다.
◇美 증시 약세로 해외주식 반대매매 가능성 커져
올해 들어 미국 증시를 비롯한 전세계 증시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이를 담보로 한 빚투 리스크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겹쳐 증시가 요동치고 있어서다.
이처럼 해외증시 수익률이 악화돼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미국 주식이 아니라 ‘원화 자산’부터 반대매매 대상으로 삼는다. 수익률 악화로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국 주식 대신, 자신의 계좌 내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한국 종목이 먼저 처분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약세인 현 상황에선 담보로 잡힌 해외주식이 반대매매될 가능성도 크다. 서학개미(미국 주식을 하는 국내 개인투자자) 매수 상위 종목들은 대폭 하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외주식 담보대출의 담보유지비율은 국내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에셋증권은 국내주식 담보대출은 140~165%로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반해, 해외주식 담보대출을 사용하면 10% 가산한다.
또 해외 빚투로 인한 반대매매를 실시할 때 미국 주식 매도 주문가를 적용해 현행 국내주식 반대매매 기준인 담보대출 약관의 반대매매 부분을 해외주식 약관 개정으로 제도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증권사, 2월부터 신융거래융자 이자율 ‘상향’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빚투 금리도 문제다. 신한금융투자는 다음 달 2일부터 일반 고객의 3000만원 미만 빚투 금리를 9.05%까지 상향했다. 최대 기간인 300일까지 빚투를 이용할 경우 금리는 9.50%까지 치솟는다.
국내증권사들은 지난 2월부터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잇달아 올려 왔다. 교보증권은 지난 달 18일부터 일부 구간의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인상했다. 융자기간 61∼90일의 이자율을 연 8.4%에서 8.6%로 0.2%포인트 올렸다.
미래에셋증권도 같은 날부터 금리 산정방식을 ‘체차법’에서 ‘소급법’으로 바꾼다. 체차법은 사용 기간별로 이자율을 달리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이고, 소급법은 결제일자를 기준으로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황시점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 기간별 신용융자 금리도 0.9~0.17%포인트씩 올렸다.
증권가에선 빚투 금리 부담이 가중되면서 투자자들이 빚투 시장을 떠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속됐던 증시 활황세가 끝나면서 빚투 시장 자체도 크게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반대매매와 같은 부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각 증권사들의 제도 개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