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로 등록한 P2P업체는 총 47개사다.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은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하고, 손실보전행위나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인 연 20%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등록한 회사들 이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