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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무상으로 전환, 부모들의 경제적·심리적 양육 부담을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했다.
이번 놀이체험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와 어린이비전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은 저출산 문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추진됐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영유아 가정이 관내 놀이체험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두 자녀 이상을 둔 모든 가정에 놀이체험시설 20~50% 감면 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남양주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액 감면하며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대상 시설은 까꿍놀이터, 놀자람, 도르르, 별내북놀이터 및 어린이비전센터 등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로 주소지와 자녀 수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비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출산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아이조아시티 남양주’ 조성을 추진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 및 현실적 양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