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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데이터센터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의 저장과 유통을 위한 인프라로 2000년대 이후 계속 설치되고 있으나, 그 동안에는 별도의 교통유발계수 규정이 없어 업무시설이나 방송통신시설 등 유사 용도의 계수를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통신장비 등 소요 시설물 면적은 큰 반면 단위면적 대비 교통유발량이 유사 시설에 비해 적어 실제 교통유발 정도보다 과도한 액수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교통유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특성을 반영한 교통 유발계수를 도출해 시행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부터는 신설된 계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 투자가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