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군포시, 군포애머니 가맹점 6월까지 ‘집중등록기간’ 운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515010008343

글자크기

닫기

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5. 15. 11:2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군포시청사(2)
군포시청
경기 군포시는 경기지역화폐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집중등록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이던 점포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0일 시행되면서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6월 30일자로 종료돼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하다.

특히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군포愛머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필수”라며 “미등록 가맹점의 경우 등록기간 안에 반드시 가맹점 등록을 해달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