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후보 "그곳에 간 적 없다, 허위 사실 유포" 반박
18일 허 후보 선대위는 “지난 3월 26일 저녁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심산유곡 건물 내 모 식당에서 16명과 저녁식사를 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당일 홍 후보 일행의 식사 자리를 지켜 본 시민이 창원서부경찰서에 홍 후보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제보를 오래전에 받았다”며 방역법 위반 의혹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던 시기로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을 8인 이하로 제한하던 때였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홍 후보 선대위도 보도자료를 배부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홍 후보 선대위는 “허 후보 측이 주장하는 3월 26일에는 팔용동 모 식당에 간 적이 없다”며 “허성무 선대위의 ‘방역법 위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맞섰다.
이어 “지난 17일 허성무 후보 선대위가 배포한 ‘경찰은 홍남표 후보 방역법 위반 수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라는 보도자료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응분의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