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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가격 급등 여파 축산농가 부담 완화…특별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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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5. 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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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1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450억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또한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동일하게 인하해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모두 약 1650억원 상당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000여 농가에서 3만농가 이상으로 확대돼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가당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는 6억원, 꿀벌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 피해 농가 및 양봉 농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사료수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재배 확대, 농식품 부산물 및 곤충 단백질의 사료 자원화 확대 등 중장기 대책 마련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작황 불안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다”면서도 “농가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 관련 업계, 농업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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