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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450억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또한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동일하게 인하해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모두 약 1650억원 상당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000여 농가에서 3만농가 이상으로 확대돼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가당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는 6억원, 꿀벌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 피해 농가 및 양봉 농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사료수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재배 확대, 농식품 부산물 및 곤충 단백질의 사료 자원화 확대 등 중장기 대책 마련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작황 불안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다”면서도 “농가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 관련 업계, 농업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