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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해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집중검사 주요 품목은 소비자 수요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 가습기, 제빙기, 전기잔디깎이, 해충퇴치기와 지난해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프로젝터, 웹캠, 마사지기 등이며, 불법촬영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변형 카메라도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시 통관보류 할 예정이다.
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수입업체 법규준수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업체 및 관세사에게 적합성평가 대상, 절차 및 인증마크 표시 등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정기섭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삼영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수입·유통을 사전 차단해 국내 전파이용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