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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이탈방지 교육을 마친 후 계약이 체결된 65곳의 농가에 배치돼 5개월간 일손을 돕게 된다. 더불어 고용농가에 대해서도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사항 등 고용주 교육도 진행된다.
군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올 3월에 법무부로부터 119농가에 근로자 645명을 배정 승인받아 네팔 마차푸차레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1차로 97명이 입국했다. 이번 입국까지 모두 140여명의 네팔 계절근로자가 고창에서 일하게 됐다.
이 밖에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계절근로자도 지난달부터 입국해 이민자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최근 농가들이 코로나19로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수급돼 농번기 인력난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