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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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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6.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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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사
군포시청
경기 군포시는 오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하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미납여부 확인은 군포시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체납분 고지서를 납부대상자들에게 발송했으며, 미납은 2만1284건에 11억 35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전국 은행 또는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형식으로 자동차 폐차나 매매, 말소 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체납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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