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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02억9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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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6. 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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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40만 765건…30일까지 납부해야
2-시 대전시5
대전시청
대전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40만765건(402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1만8365건에 121억5700만원(30.2%)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성구가 9만6803건에 105억2100만원(26.1%), 중구가 6만4993건에 62억6500만원(15.6%), 동구가 6만381건에 57억3700만원(14.2%), 대덕구가 6만223건에 56억1900만원(13.9%) 순으로 나타났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 번에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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