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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억 22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하다.
또한 ARS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시력 저하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처음으로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표시했다.
이 앱은 스마트폰 전용 앱에서 선택 언어로 번역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음성변환용 바코드 도입으로 시력저하자 및 다문화가정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의 납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