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614010007276

글자크기

닫기

장경국 기자

승인 : 2022. 06. 14. 16: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산시청 (1)
경산시청 청사 전경./제공=경산시
경북 경산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4110건에 92억9900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달 1일)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가 해당한다.

또, 경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영업용차량(택시, 화물, 버스 등)의 자동차세 4685건, 약 1억 5000만원을 전액 감면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과 위택스, 시스템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경산시가 연납으로 징수한 자동차세 80억 원(3만9601건)을 포함한 자동차세 상반기 부과액은 1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1.1% 증가했다.


장경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