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난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줄어든 관내 5개 법인에 소속된 일반택시 기사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이다.
대상자 중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4월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시는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이달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기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