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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신청 종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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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6. 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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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기간 내 신청 적극 독려
2-구 유성구1
유성구청
대전시 유성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특조법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가운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는 부동산이다.

광역시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소재지별로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해 유성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를 거친 뒤 2개월 공고 후 등기명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하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용래 구청장은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시행기간 내에 신청해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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