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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일률적 최저임금 적용 감당 여력 없어…2024년 논의 땐 종합적 통계자료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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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6.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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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내년 최저임금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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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소공연
소상공인들은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에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5년 낡은 틀에 갇힌 최저임금 결정구조로 인해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미뤄진 것에 대해 비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그간 일률적인 최저임금의 인상과 적용은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았다. 소상공인은 높은 인건비 부담에 손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함께 일해온 직원을 내보내고 나 홀로 사장이 돼 근근이 버텨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자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가 열렸다”며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현재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바로 절박함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소공연은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의 차등적용 규정이 차후 2024년 최저임금 논의에서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에는 절박한 현실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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