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5월 29일(추경 국회의결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약 2만2500가구이다.
신청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다. 지원금액은 가구단위로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Thank You Pay-N’)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된 금액은 올해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된 잔액은 기한 경과 후 소멸된다.
대상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자 혹은 우편물을 통해 안내받은 해당 날짜에 신분증(필요시 위임장)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수령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남양주시 복지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









